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(이하 본원 이라 함) 은 환자, 보호자의 요구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 정책을 운영합니다. 환자권리장전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,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,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환자의 권리
- [진료받을 권리]
-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. 나이. 종교.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[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]
- 환자는 담당 의사.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.
- [비밀을 보호받을 권리]
-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.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. 발표할 수 없습니다.
- [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]
-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(한국소비자원,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)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[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]
- 환자는 문화적,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.
- [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]
-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 및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고,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
- [치료계획 준수 의무]
- 환자는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
- [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]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.
- [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]
-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.
- [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]
-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,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