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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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
제증명과접수
(외래)
간호사신청
(입원)
진료과장 작성
수납 및 교부
*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(소견서): 병사용진단서, 장애진단서, 장해진단서 등
*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: (3x4cm 사진 2매)
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
제증명과접수
(외래)
간호사신청
(입원)
진료과장 작성
구비서류제출 및 사본발급
(본관 2층)
수납 및 교부
*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의사 진료가 있는 날만 가능합니다.
* 별도의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진료과 예약 후 의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발급 수수료
진단서(소견서) : 기본1매 20,000원 / 1매 초과시 1,000원 추가
의무기록사본 : 기본1~5매 1,000원 /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 추가
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: 기본1~5매 1,000원 (최초 1회 무료) /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 추가
발급 문의 안내
본관 2층 진단서/ 제증명 발급 창구
문의) 041-360-1212
시간) 평일: 오전 08:30~17:30 / 토요일: 오전 08:30~12:30
구비서류 안내
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 의료법 제 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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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환자 신분증( 여권,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 | 환자 나이 -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만 14세 이상 -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): 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 -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)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.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 |
|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신청인 신분증 |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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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