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합니다. 의료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선택진료 :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 특정교수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실 때는 선택진료라 하여 소정의 선택진료료(특진료)가 가산됩니다